에버랜드 미술품 팔아 태안 피해 보상해라 삼성은 위기를 넘겼다. 충남 태안 원유유출 사고는 삼성중공업 예인선단의 무리한 항해와 유조선의 대응 조처 미흡, 그러니까 '쌍방과실'로 일어났다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검찰이 양쪽 관련자들에 적용한 핵심 혐의가 '중과실'이 아니라 '업무상 과실'인 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보상 제대로 받기 어려운 주민들 중과실이냐 업무상 과실이냐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때문이다. 바다오염을 일으킨 회사가 고의나 무모한 행위로 오염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그 책임에 제한이 없지만, 업무상 과실일 때는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에 대한 중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피해 주민들이 사고를 낸 유조선 보험회사와 국제기금으로부터 받는 법적 보상.. 더보기 이전 1 ··· 580 581 582 583 584 585 586 ··· 6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