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들이 서울광장을 되찾았다. 사진=남소연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은 어제(27일) 기자회견을 갖고 “닫힌광장·관제광장을 열린광장·시민광장으로 돌리라는 1000만 시민의 명령에 따라 서울광장 집회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의결한 개정 조례안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부하자 시의회가 직접 공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서울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서울광장에서 정치적인 집회와 시위를 자유롭게 열 수 있게 되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생각할 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서울광장에서 집회나 시위를 갖는 것은 당장은 어렵고 내년 3월이나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서울시가 오는 11월 14일까지 단 하루를 빼고 매일 서울광장에서 문화행사를 허가한데다, 그 이후로는 스케이트장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2월 말까지는 서울광장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원래 가을에는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행사가 많은데다가 11월에 열리는 G20 정상회의와 관련된 행사들이 서울광장에서 잇따라 예정되어 있어 11월 중순까지는 다른 용도로의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스케이트장이 설치되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는 서울광장에서 집회나 시위를 갖는 것이 여전히 불가능하다.
당장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이 내달 30일부터 이틀동안 전태일열사 분신 40주기를 맞아 서울광장에서 ‘전태일 대축제’를 개최하려고 추진 중이지만 이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서울광장을 애써 되찾은 취지가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제라도 서울광장 개방에 대한 반대입장을 바꾸어 앞으로의 서울광장 이용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마땅하다. 이미 허가를 받은 행사들의 기득권만을 절대적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서울광장 개방의 정신에 맞추어 합리적인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정부기관이나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들 대신에 시민들의 다양한 행사가 서울광장에서 가능하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서울시가 지금 할 일은 조례개정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내겠다며 끝까지 광장개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광장 개방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서울광장 개방에 반대하며 앞으로의 사용문제에 관해서도 팔장만 끼고 있다면 서울광장에는 ‘세훈산성’이 둘러싸여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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