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if]--><!--[endif]-->북한인권법이 연말 정국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 등 2건을 상정한다.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처리가 공론화된다는 의미이다. <!--[endif]-->
새누리당은 이 법안의 연내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지금이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최적의 타이밍이라 생각한다"며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춰 10년 동안 묵혀온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인권 보호에 대한 우리의 결의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도 북한인권법의 내용에 대한 입장은 많이 다르지만, 이 법의 제정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기류이다. 앞으로 여야 절충 결과에 따라서는 북한인권법이 실제로 제정되는 상황이 열려있는 상황이다. <!--[endif]-->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진= 새누리당 홈페이지)
그러나 현시점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서는 그 긍정적 효과보다 그로 인해 야기될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endif]-->
무엇보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개선에 대해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법이라는 점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은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어 북한 인권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 활동을,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을,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고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신고·접수·기록·보존을,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활동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의 인권실상을 고발하고 비난하는 압박의 효과는 있겠지만 막상 북한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북한 내부의 일이고 외부에서 아무리 뭐라한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endif]-->
두 번째, 그렇지 않아도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갈 것이 우려된다. 북한은 외부에서 자신들의 인권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강하게 반발하며 강경한 대외정책을 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압박을 통해 북한의 인권문제를 개선시키겠다는 의도가 먹혀든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렇지 않아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으로 북한의 태도가 한층 강경해진 상황에서, 이 법의 제정은 막상 아무런 실익없이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다. 우리 국회에서 여당의 주도로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때, 북한은 이를 자신들에 대한 적대행위로 규정하고 나설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게 되면 개선의 실마리를 찾고자 했던 남북관계는 다시 격한 대치상황으로 가버리게 될 것이다.
<!--[if !supportEmptyParas]--><!--[endif]-->셋째, 새누리당의 법안에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통해 북한 인권관련 단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최근 논란이 되었던 탈북자단체들의 대북 전단살포 행위에 대해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탈북자 단체들의 위험천만한 행동에 날개를 달아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물론 그만큼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endif]-->
결론적으로 말해,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인권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반면, 남북관계만 파국으로 몰고갈 정치적 법안이다. 그런데 이전과 다른 점은, 문희상 지도부가 이끄는 새정치연합이 보수층의 시선을 의식해서 북한인권법을 거부하지 못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야권 내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자신들은 ‘종북’이 아니라는 이념적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도구처럼 간주되어 왔다. 물론 북한의 인권문제가 있다면 이를 거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아무런 실효성도 없이 정치적 압박 수단만 되는 법을 만들면서까지 긴장을 조성할 일은 아니다. <!--[endif]-->
지금은 북한과의 대결을 기본으로 하는 정부가 집권하고 있기에 북한인권법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에 관한 법은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북한인권에 대해 우리도 할 말을 한다는 식의 좁은 시야가 아니라, 남북관계의 앞길을 내다보는 안목이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필요해 보인다. 국회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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