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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영철 탄핵안, 한나라당의 눈물겨운 폐기 전략

한나라당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아예 표결에 부치는 것조차 막을 모양이다.안상수 원내대표는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하겠다며 탄핵안은 자동폐기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야5당 의원 106명이 제출한 신 대법관 탄핵안은 지난 9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에 보고되었는데, 72시간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

국회법 제130조 ‘탄핵소추의 발의’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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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따라서 신 대법관 탄핵안은 72시간 뒤인 12일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표결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폐기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바로 이같은 국회법 조항을 십분 활용하여 탄핵안 처리에 대한 의사일정 협의조차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다수의 힘을 이용한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출된 탄핵안을 아예 처리조차 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은 법에 명문화된 탄핵소추 제도의 정신을 부정하는 행동이다. 이런 식이 되면 앞으로도 소수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은 다수당에 의해 표결조차 이루어지지 못한채 자동폐기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한나라당은 표결을 통해 반대의사를 밝히고 부결시키면 되는 일이다. 그런데 아예 표결조차 못하도록 원천봉쇄하고 나서는 것은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신 대법관이 한나라당 당원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 법에 정해진 표결로 결론을 내자는데, 더구나 다수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이 표결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그렇게까지 눈물겹게 신 대법관을 보호해주어야 할 이유가 있나.

한나라당의 이런 태도는 결국 ‘촛불재판’ 개입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굳이 이런 식의 과잉대응으로 점수를 잃을 일이 아닌데 말이다. 한나라당이 태도를 바꾸어 당당하게 표결처리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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