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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KBS와 YTN, 법원 판결에도 마이동풍

법원이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방송장악 행위들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진데 이어, 낙하산 사장 반대투쟁을 벌인 YTN 노조원 6명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들은 KBS와 YTN에서 있은 방송장악 과정의 불법성을 드러냄 아울러 그에 대한 반대투쟁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주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불법적인 상황들을 해소하고, 불법행위로 야기된 상황들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일이 우선적인 과제가 되었다.

KBS의 경우 정연주 전 사장을 몰아낸 과정의 불법성이 확인된만큼 그의 복직이 이루어져야겠지만, 임기가 며칠 남지않은 상황에서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면 최소한 정연주 전 사장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가담했거나 수혜를 입었던 인사들은 신임 사장 선출에 있어서 배제되어야 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KBS 장악이 불법적인 것이었음이 확인된 이상, 이제 KBS가 정권이 아닌 국민의 방송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임 사장 선출 논의가 원점에서 다시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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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 ⓒ 유성호

그러나 KBS 차기 사장을 뽑기 위해 구성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어제 이사회에 추천한 5명의 명단 가운데는 이병순 현 사장,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 강동순 전 KBS 감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봉희 전 미주KBS 사장, 홍미라 전국언론노조 KBS 계약직지부장도 추천이 되었지만, 이사회의 구성을 보았을 때 앞의 3인 가운데 1인이 사장으로 선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들 3인이 차기 사장이 되었을 때 KBS는 정권의 방송에서 벗어나지 못할 상황으로, 결국 정연주 전 사장 해임 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KBS에는 달라지는 것이 아무 것도 없게 되는 셈이다.

YTN의 경우도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아직 확정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다 해도 1심 판결을 수용하여 해직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복직을 단행해야 하는 것이 사측의 도리이다. 더구나 법원이 YTN에서의 낙하산 사장 반대투쟁의 정당성까지 확인한 마당에,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명분도 없고 도의적으로도 옳지 못한 일이다.

그럼에도 YTN 사측은 항소를 한다는 이유로 해직자 복직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장 이들의 회사 출입조차도 계속 막을 태세이다. 이렇게 되면 YTN사태 역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 된다.

방송장악에 제동을 건 법원 판결 이후에도 계속되는 KBS와 YTN에서의 이같은 모습들을 보노라면, 법원의 판결조차 아랑곳하지 않는 마이동풍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도대체 무엇을 믿길래 이렇게들 두려워하는 것이 없을까. 방송장악에 가담했거나 그 대리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일말의 반성조차없이 이렇게 후안무치한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을 야기하고서도,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이, 법원 판결에 대해 일언반구 말이 없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은 참으로 무책임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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