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은 자신의 복직문제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을까. 정 전 사장은 자신의 원상회복, 즉 KBS 사장직으로 복직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13일 인터뷰에서이다.
법원의 해임처분 취소 판결이 있은 이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전 사장의 복직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려면 시간이 걸리고, 이미 남은 임기는 열흘가량 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로 받아들여졌다. 정 전 사장의 복직을 요구하는 <한겨레> 사설 경우도 남은 임기동안의 상징적인 복직을 말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정 전 사장은 이러한 견해들과는 달리, 자신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잃어버린 15개월동안’ 자신이 다시 사장으로 재임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배임혐의 무죄선고 받았던 정연주 전 사장 ⓒ 유성호 기자
관련된 부분의 내용을 옮긴다.
정연주: 그렇죠. 제 임기가 열흘이 남았는데요. 바로 이런 판결내용과 정신을 잘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임처분 취소하고 그러니까 원상회복시켜야죠.
손석희: 원상회복이라는 건 어떤 말씀이신가요?
정연주: 제가 작년 8월에 KBS 사장에서 해임됐으니까 그 잃어버린 세월이 15개월입니다. 원상회복해야죠.
손석희: 그건 다시 돌아가길 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신가요?
정연주: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손석희: 그러면 사실 임기는 지금 열흘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어려운 것 아닌가요? 맡아주신 변호사도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연주: 옳으신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제 임기가 5년쯤 남았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날 수가 있거든요.
손석희: 지금은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안 난 것이고
정연주: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1심이 사실상 최종판결인 셈입니다. 그래서
손석희: 그런데 정부는 즉각 항소하신 사실은 아실 텐데요.
정연주: 예, 항소하고 있는데 법원 경우에 임기가 끝나고 나면 소에 실익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보통 기각시키거든요. 그 내용을 따지는 게 아니고 형식 절차만 따져서 그런 것인데 그래서 바로 1심 판결이 거의 사실상 최종심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 판결내용과 정신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손석희: 그러면 원상회복을 원하신다는 것은 맡아주신 변호사하고는 의견이 좀 다르신 건가요?
정연주: 저는 그 정신과 내용을 강조한 것이고 변호사님께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신 거죠.
손석희: 예, 그 둘 사이에 어떤 괴리가 있는 건가요? 지금 원상회복을 강력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연주: 저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고 변호사님들께서는 현실적인 한계를 이야기하신 거죠
손석희: 그러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한계를 얘기한 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것도 이해하시는 상황인가요?
정연주: 그런데 중요한 건 어제 1심판결에서 그런 해임절차와 내용이 모두 부당하고 위법하다 했기 때문에 제가 해임된 이후에 KBS 체제, 이병순 체제도 부당하고 법을 어긴 것이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장 신임절차 과정도 부당하고 법을 어긴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저에 대한 문제, 원상회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KBS 체제는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법을 어기는 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그 원칙의 이야기는 그런 KBS 체제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원칙의 문제입니다.
손석희: 예를 들면 어떤 원상회복의 형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연주: 가장 필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제든 어떤 형태로든 저의 잃어버린 15개월 되찾아줘야죠. 그래서 다시 KBS 사장으로 돌아가서 지난 잃어버린 15개월 다시 제가 사장으로 재임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 아니에요?
- (이상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인용)
정연주 전 사장은 자신이 부당하게 해임된 이후 지금까지를 ‘잃어버린 15개월’로 표현하며 이 기간동안 다시 돌아가서 KBS 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 원칙’이라는 표현에는 ‘현실’이 그것을 허락하겠느냐는 의미를 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그는 원상회복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원상회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KBS 체제는 계속 법을 어기는 체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진행중인 차기 사장 선출도 위법성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불법적인 처분을 통해 사장직에서 쫒겨났다가 해임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동안 임기가 진행중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사장직 수행이 중단된 상태였는데, 만약 복직을 한다면 남은 기간동안만 재임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잃어버린 15개월’을 더해서 재임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궁금하다.
그러나 이에 관한 법률적 판단에 앞서, 정연주 전 사장이 원상회복을 외치는 것은 개인 정연주의 원상회복이 아니라 사실은 KBS의 원상회복을 위해서가 아니겠는가. 불법적인 사장직 찬탈 위에서 성립된 지난 15개월 동안의 KBS도 원상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차기 사장선출 분위기를 보니 아직 갈 길이 먼 듯하다. 이제는 망가질대로 망가진 KBS의 원상회복을 우리가 함께 요구해나갈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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