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보잡 썸네일형 리스트형 진중권의 ‘변희재는 듣보잡’ 유죄선고를 보고 ‘듣보잡’을 둘러싼 진중권과 변희재의 법정 공방은 일단 변희재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법원은 변희재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보논객 진중권에게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진중권은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변희재를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의 속어)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 그리고 “변듣보는 매체를 창간했다가 망하기를 반복하는 일의 전문가”, “변듣보는 행동대장에 불과하고 그 윗놈들을 잡아야 한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표현으로 변희재를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 오늘 재판부가 밝힌 유죄 판결 이유는 이런 것들이다. - "진씨가 단순히 변 대표의 근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만화 영화에 나오는 악동 `가가멜'에 빗대어 조롱하거나 함량 미달로 묘사하는 등 모욕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