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투표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영철 탄핵안, 한나라당의 눈물겨운 폐기 전략 한나라당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아예 표결에 부치는 것조차 막을 모양이다.안상수 원내대표는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하겠다며 탄핵안은 자동폐기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야5당 의원 106명이 제출한 신 대법관 탄핵안은 지난 9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에 보고되었는데, 72시간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 국회법 제130조 ‘탄핵소추의 발의’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신영철 대법관 따라서 신 대법관 탄핵안은 7..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