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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의

MBC 최용익 논설위원의 추상같은 논평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MBC에 최용익 논설위원이라고 있다. 과거 유시민씨가 진행자를 맡았던 시절 팀장을 맡았었고 그 뒤 팀장을 맡았던, 조중동에서는 ‘악명’이 높은 인물이다. 나도 인연이 있다. 최용익 논설위원이 나를 고정패널로 발탁해서 1년 가량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적이 있다. 그 때가 2002년 대선을 전후로 한 격동기였다. 그 때 시절을 생각하면 최용익 논설위원에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 나를 믿고 고정패널을 맡겼는데 아마도 성에 차지 않았을 것 같다. 큰 방향에서는 생각이 같았지만, 최 논설위원은 조중동 비평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강했고, 나는 같은 진보언론들도 제한적으로나마 비평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었다.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로서는 아쉬움을 느꼈을 법하다. 요즘 .. 더보기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헌법재판소의 결정 미디어법의 표결과정은 위법이었지만 그래도 미디어법은 유효하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결론이다. 헌재는 미디어법의 표결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위법성을 인정했다. 신문법이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한 것 등은 국회의사 절차를 위반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신문법 투표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것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방송법 표결에서 핵심 쟁점이 되었던 재투표도 일사부재의를 위반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방송중계를 통해 여기까지 전해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미디어법이 무효가 되는구나 생각을 했을 것이다. 실제로 방송을 하고 있던 앵커와 기자도 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방송법 재투표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상,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