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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신영철 탄핵안, 한나라당의 눈물겨운 폐기 전략 한나라당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아예 표결에 부치는 것조차 막을 모양이다.안상수 원내대표는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하겠다며 탄핵안은 자동폐기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야5당 의원 106명이 제출한 신 대법관 탄핵안은 지난 9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에 보고되었는데, 72시간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 국회법 제130조 ‘탄핵소추의 발의’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신영철 대법관 따라서 신 대법관 탄핵안은 7.. 더보기
미디어법 직권상정? 김형오 의장의 굴욕 김형오 국회의장이 결국 여권의 압박에 못이겨 직권상정을 택하기로 한 모양이다. 김 의장은 오늘(1일) 여야 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오늘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일 본회의에서 쟁점법안들을 직권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상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 대상에 미디어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져, 내일 상황이 주목되고 있다. 김 의장은 직권상정 대상에 대해 "여당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 야당에 의해 막히기 때문에 이것을 직권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여당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 미디어법으로 알려져있기 때문에, 결국 김 의장이 경제관련법을 비롯해 미디어법까지도 직권상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때 김 의장은 사회적 논란이 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