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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신영철 탄핵안, 한나라당의 눈물겨운 폐기 전략 한나라당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아예 표결에 부치는 것조차 막을 모양이다.안상수 원내대표는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하겠다며 탄핵안은 자동폐기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야5당 의원 106명이 제출한 신 대법관 탄핵안은 지난 9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에 보고되었는데, 72시간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 국회법 제130조 ‘탄핵소추의 발의’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신영철 대법관 따라서 신 대법관 탄핵안은 7.. 더보기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헌법재판소의 결정 미디어법의 표결과정은 위법이었지만 그래도 미디어법은 유효하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결론이다. 헌재는 미디어법의 표결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위법성을 인정했다. 신문법이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한 것 등은 국회의사 절차를 위반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신문법 투표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것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방송법 표결에서 핵심 쟁점이 되었던 재투표도 일사부재의를 위반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방송중계를 통해 여기까지 전해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미디어법이 무효가 되는구나 생각을 했을 것이다. 실제로 방송을 하고 있던 앵커와 기자도 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방송법 재투표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상,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