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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언론책임론' 유감 헌법재판소가 점차 정치인들 하는 모습을 닮아가는 것 같다. 지난번 미디어법에 대한 결정이 야당에게는 명분을 주고, 여당에게는 실리를 준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대두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헌재가 미디어법 결정에 관한 논란이 많은 것에 대해 ‘언론책임론’을 제기하여 이 역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의 결정이 무책임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헌재가 좌고우면했다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하 처장은 "신문들이 `권한침해는 인정했지만 유효'라고 보도,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는데 이번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면서 "언론이 이번 결정에 대해 `간통은 했어도 죄는 아니다'는 등의 엉뚱한 .. 더보기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반전은 지속 한동안 잘나가던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실시된 여러 여론조사 결과들은 일제히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14일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3.0%, 잘못한다는 평가는 52.9%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관이 지난달 6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때의 지지율 44.6%에 비해 11.6%p나 떨어진 것이다. 단기간의 급락 현상이다. 이어 와 가 지난 1일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6.9%,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4.9%로 나타났다. 9월15일 같은 기관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 더보기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헌법재판소의 결정 미디어법의 표결과정은 위법이었지만 그래도 미디어법은 유효하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결론이다. 헌재는 미디어법의 표결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위법성을 인정했다. 신문법이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한 것 등은 국회의사 절차를 위반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신문법 투표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것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방송법 표결에서 핵심 쟁점이 되었던 재투표도 일사부재의를 위반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방송중계를 통해 여기까지 전해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미디어법이 무효가 되는구나 생각을 했을 것이다. 실제로 방송을 하고 있던 앵커와 기자도 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방송법 재투표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상, .. 더보기
정국의 분수령이 될 10월 29일 향후 정국의 주도권은 어디로 넘어가게 될까. 내일(29일) 오후가 되면 가늠이 된다. 오늘 밤 늦게 10.28 재보선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어서 내일 오후 2시에는 미디어법 처리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게 된다.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정국은 요동칠 수도 있고, 고요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먼저 재보선 결과의 최대 관심사는 수도권 두 곳에서의 승부. 초접전지역인 안산 상록을과 수원에서 누가 승리를 거두느냐에 따라 이번 재보선의 승부가 좌우될 전망이다. 여기에다가 경남 양산에서 민주당의 송인배 후보가 한나라당 박희태 후보에게 과연 역전극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도 관심사이다. 모두 5곳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3승을 거두는 쪽이 승리를 거머쥐게 되어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