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동욱 흠집내기 속내 드러낸 법무부 진상조사 대한민국 법무부가 고작 이 정도의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으려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떤 것이었나. 법무부는 사람들의 시선이 덜한 금요일 오후 5시를 택해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혹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다수 확보됐다”고 밝히며 사표수리를 건의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그런데 법무부가 사용한 ‘정황’이라는 용어는 법무부에 어울리지 않는 비법률적 용어이다. 가 제기한 ‘의혹’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 되지 못한다. 법무부가 ‘의혹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라며 제시한 근거들도 사실 특별한 것들이 아니다. 법무부는 채 총장이 임씨가 경영한 부산의 술집과 서울의 레스토랑에 상당 기간 자주 출입했다는 사실을 정황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채 총장 스스로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