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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양정례 공천헌금 합법화하나?

 이번에는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 검찰은 20일 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리고 친박연대 비례대표 3번인김노식 당선자에 대해서도 영장을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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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하는 양정례 당선자와 어머니 김순애씨


검찰, 김순애씨 구속영장 재청구


그런데 김순애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미 지난 2일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판사는 "김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경우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문제는 거액의 공천헌금을 처벌하려는데 대한 회의적인 의견을 법원이 밝힌 것이었다.


당시 홍 판사는 영장기각 사유로 "친박연대의 당헌.당규상 당비 관련 제한 규정이 없으며 당비의 상한 금액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규정도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김씨는 선관위에 신고된 당 공식 계좌에 실명으로 송금했고 이는 정당의 신고를 거쳐 일반에 열람되는 점, 친박연대에 제공한 돈 외에 당직자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영장기각 사유의 두가지 문제


흔히들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는말들을 많이 한다. 그러나 국민상식의 견지에서 당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두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법원이 영장심사단계에서 어째서 공천헌금에 대한 법적인 판단까지 했느냐 하는 점이다. 법원의 의견에 따르면 양정례 모녀의 공천헌금은 물론이고 이와 유사한 다른 경우들도 모두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게 된다.


이같이 중대하고 논란이 따르는 사안에 대해 영장전담판사가 굳이 공천헌금에 대한 자신의 적극적인 의견을 영장기각 사유로 밝힌 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둘째, 법원의 의견대로라면, 앞으로 공천헌금은 법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어떤 사람이 수십억원의 돈을 정당에 내고 공천을 받았다고 하자. 그렇게 해도 실명으로 당의 공식계좌에 입금하기만 하면 문제삼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당의 후보공천과 관련해 금품,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받거나 약속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선거법 47조는 사실상 사문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돈을 가지고 국회의원직을 사고파는 공천헌금이라는 구태는 합법화되는 것이다. 법원은 과연 이러한 결과를 고려한 것이었을까.


사법부가 나서서 공천헌금 합법화시키려나


과거의 일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 공천헌금을 공공연히 주고받았다. 비례대표 공천자 명단은 은행마감 시간이후에 발표되었다. 은행마감시간까지 공천헌금을 입금한 사람은 상위순번을 받는 것이고, 입금하지 않은 사람은 공천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당시만 해도 이런 일들은 관행처럼 행해졌다.



그러나 이제는 공천헌금은 곧 위법이라는 인식이 어렵게 어렵게 자리하게 되었다. 그런데 법원이 가까스로 이루어진 이같은 성과를 원점으로 되돌리려 했던 셈이다.


어떤 이유로도 공천헌금이 합법화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치는 다시 크게 뒷걸음질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김순애씨 영장기각때 법원이 밝혔던 사유대로라면 앞으로 공천헌금을 막거나 처벌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법원의 모든 판단이 존중받을 이유는 없다.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 반하는 법해석이라면 국민은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이번 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주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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