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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총선이 낳은 '꼴통' 당선자 3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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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김일윤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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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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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이한정 당선자


'꼴통'이라는 말이 있다. 속어이기는 하지만 국어사전에도 나온다.사전에는 "머리가 나쁜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있다.


사전적 의미 이외에도 흔히 말이 안통하는 고집불통을 가리킬 때 이 말을 쓰기도 한다. '보수 꼴통'하는 말이 그런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에서 말이 안통하는 '꼴통'이 여러 사람 눈에 띈다. 그것도 4.9 총선 당선자 가운데서 말이다.


소환거부하고 입원해버린 김일윤 당선자


경찰은 친박연대 김일윤 당선자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다. 김 당선자는 지난 4.9 총선 때 경주에서 발생한 금품살포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당선자는 지난 15일 경찰에 1차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추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한 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태이다. 경찰에 안나가겠다며 그냥 드러누워 버린 것이다.


그런데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김 당선자가 그렇게 드러누워 버티고 있을 사안이 아니다. 김 당선자는 선거 당시에 있었던 금품살포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계좌추적 결과, 이번 사건에 뿌려진 돈 수천만원이 부인 이모씨와 김 당선자 가족 소유인 한 빌딩 관리인 등의 계좌에서 분산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이 이렇게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하고 소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이 못가겠다고 막무가내로 버티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신의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면 경찰에 가서 떳떳하게 결백을 밝히면 되는 일 아니겠는가.


법에 따른 경찰의 소환요구에 불응하는 김일윤 당선자의 처신은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에 맞는 모습이라 보기 어렵다.


연락두절 상태의 양정례 당선자


그 다음은 같은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1번 양정례 당선자. 허위학력, 허위경력, 특별당비, 재산신고 누락, 공천경위...... 의혹이란 의혹은 다 받고 있는 양 당선자는 연락이 두절상태라 한다. 휴대전화도 꺼놓고 전화조차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겁나는 일이, 말못할 사연이 많길래 외부와의 접촉을 이렇게 다 끊어야 할 지경이 된 것일까. 사람들의 연락조차 피해야 할 정도 상황이라면 어떻게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제라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을 마음을 먹는다면 외부와의 연락을 끊을 이유가 없다. 진실을 가리고 거짓을 지키려 하니까, 세상에 나타나기를 피하는 것이고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국회의원 당선자가 세상과의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춘 일. 정말 보다 보다 처음 보는 일이다.



사퇴권고 거부하는 이한정 당선자


그리고 또 한 사람 있다. 창조한국당의 이한정 당선자. 학력위조, 경력위조, 사진합성 등의 수많은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공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인물임이 분명해진 상황이다.


그를 비례대표 2번으로 공천한 창조한국당조차도 문제를 인정하고 사퇴권고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이 당선자는 버티기로 나오고 있다. 당선자직을 사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출당시키면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며 사퇴요구를 완강히 거부하여 창조한국당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더라고 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할 때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차마 고개를 들기어려울 정도의부도덕한 행동들이 사실로 확인되어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있는데도, 금뱃지를 포기할 수 없다는 모습이다.


뉘우칠줄 모르는 3인, 국민을 어떻게 보길래....


이들 세 명의 당선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저질렀던 행위도 잘못이지만,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조금도 뉘우치는 모습도 없이 다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신들의 행동으로 엄청난 물의가 빚어졌는데도 그에 개의치않고 국회의원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길래 이런 식의 행동이 가능한 것일까.


자신의 잘못에 대해 조금의 뉘우침도 없는 이들 당선자들에게는 단호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 법이라는 것도 이런 모순과 불의를 단죄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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