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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사태 새 국면, 이철 사장 결단내려라


9개월째 해결되지 못하고 있던 KTX 여승무원 문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KTX 여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여승무원들 손들어준 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KTX 서울승무지부장 민모씨가 행한 사복투쟁과 파업에 대해서는 적법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의 사용자라는 사실은 분명히 했다.


"여승무원들은 사실상 공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이나 수당 등을 받아 공사와 여승무원들 사이에는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만큼, 공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의미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나아가 “KTX 여승무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쟁위행위의 목적’은 정당하다”며, “철도공사가 위장도급을 통해 근로자 보호를 회피하는 것은 사실상 탈법행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그동안 계속된 논란에서 KTX 여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제 철도공사가 기존 입장을 고수할 명분은 사라졌고,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장 상황은 최근 들어 악화


그런데 정작 현장의 상황은 최근 들어 악화된 상태이다. 비공식 노사협상을 통해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였던 KTX 승무원 고용 문제는 며칠전 공사 쪽의 태도 변화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KTX 승무원과 새마을호 승무원 80명을 철도공사의 역무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방안에 합의할 예정이었으나 막판에 공사 쪽이 태도를 바꿔 무산되었다. 이 방안조차도 승무원들이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것이었으나, ‘직접 고용’에 대한 공사 내부의 반대 여론을 의식한 탓에 이조차도 무산되고 만 것이다.


이에 KTX 여승무원노조는 오늘(27일) 서울역 광장에서 "약속이행 및 연내 해결 촉구"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측의 역무계약직 채용 합의서 서명 촉구를 위한 천막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타결이 임박한 것 같았던 사태는 다시 혼미 속으로 빠져들게 된 상황이다.


이러던 와중에 법원의 판결 소식이 전해졌다. 이제는 철도공사 이철 사장의 결단으로 사태를 해결해야 될 상황이다.


법원의 판결로 공사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할 명분은 없어졌다. 더 이상 직접고용을 회피하는 것이 어려워진 것이다.


이철 사장, 사태 해결하고 퇴임하기를


이철 사장은 이제 퇴임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다. 이철 사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 물러날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철 사장은 코레일 철도공사 역사상 처음으로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고, 그간의 경영성과를 자랑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사회적 논란거리였던 KTX 여승무원 문제를 퇴임하기 전에 해결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철 사장은 정치인 시절 개혁파 정치인의 일원이었다. 한때 잘나가던 스타 정치인이기도 했다. 누구보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애정을 갖고 해결해 나갈줄 알았던 그가 KTX여승무원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던 것은 유감이었다.


과거 ‘개혁파 정치인 이철’의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었다. 이제 법원의 판결은 해결의 명분을 제공해주었다. 판결의 취지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찾으면 된다. 이철 사장의 결단을 기다린다.